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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사진제공=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전기차 충전 때 빚어지는 갈등을 방지하고 방해 행위를 근절하는 등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 안건은 28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상정돼 정부 건의안으로 채택됐으며,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배 의장은 건의안에 △올바른 충전문화 확립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의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법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충전구역 표시규정의 현실화 △법과 시행령의 기술 미비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제안했다.
배 의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 활용에 대한 갈등도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는 각종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설의 범위가 상이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각종 법률 적용에 해당되는 인력과 시설보완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관련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건의안 등 10건의 건의안이 의결을 거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