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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위해 조합원에게 식사 제공한 순정축협조합장 입건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수기자 송고시간 2019-05-24 17:26

 축협./아시아뉴스통신DB

제2회 전북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순정축협 조합장이 입건됐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철 지능수사팀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K조합장은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1월8일경 순창군 관내 한 음식점에서 조합원 30여명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조합장은 지난 3.13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포착해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다.

K조합장은 이외에도 전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법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시일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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