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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5-30 16:02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제공=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항소심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지 296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전날 '건강 등 사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1심도 불출석으로 진행됐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왔다. 특히 지난해 기소된 특활비 사건에서는 한 차례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후로 기일을 다시 잡았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검찰이 제출할 추가 증거까지 확인한 뒤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결심이 이뤄지면 7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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