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제공= 보령시청) |
충남 보령시는 해수욕장 개장 등 주요 관광지의 과다 숙박요금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15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여름철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성수기 및 비수기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역 내 전체 숙박업소 332개소 중 90%인 299개소가 참여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참여의향이 있는 숙박업소를 모집했으며, 대상은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일반형 159개소와 취사시설이 포함된 생활형 140개소가 참여하게 됐고 대천 및 무창포 해수욕장 지역에 집중됐다.
시는 업소별 사전신고 숙박요금표를 제작해 제공했으며,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업소 입구에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지도하고, 업소별 사전신고 현황은 보령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