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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공제가입'...1인당 최대 1500만원 보장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9-06-14 09:47

청송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14일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공포된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해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을 대상으로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전공제에 가입을 완료했다.

보장기간은 올해 6월11일부터 내년 6월10일까지 1년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대상자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군은 매년 보험을 갱신해 지속할 예정이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며,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15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22개 항목이다.

다만 보장내용 중 대중교통의 경우 자전거, 오토바이, 전세버스, 렌터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사고를 당한 군민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에 청구하면 공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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