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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화해권고 결정..."주민지원금 전주시가 지급하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06-14 10:55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미지급 주민지원금..."전주시가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라"
 전북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금청구 행정소송 관련 화해권고결정문'./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전북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4일 주민지원금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 유0철에게 32,870,000원, 최0환에게 30,870,000원, 원고 최0일에게 30,870,000원을 각 2019년 7.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전주시장이 위 각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전주지법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진재석)가 자체정관을 11차례를 개정해가며 3년여동안 지급하지 않은 지원금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 3명이 전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청구한 지원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 협의체 위원장은 전주시가 교부한 지원금 지급조건으로 법령에서 정한 운영비 5%를 초과해 자신의 인건비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자금사용동의서'와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했다.

덧붙혀 지원금 (출연금,반입수수료)을 배분함에 있어 협의체의 결정에 무조건 따를 것을 정한 '약정서'와 위임장 제출을 주민지원기금 지급조건으로 부과했다.

진재석 협의체위원장의 갑질과 횡포에 반대한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민들(수급권자) 67명은 지난 2017년 4월 10일 전주시에 지원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다.

직접 지급을 요청받은 전주시는 2017. 4. 11. 주민 67명이 신청한 지원금신청서류를 협의체 위원장에게 송부하면서 민원해결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협의체 위원장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2017. 4. 28. 지급신청서류를 전주시에 반송해 지급의무를 위반했다.

주민 67명의 신청서류를 반송받은 전주시는 2017. 5. 2.사유없이 반려한 지원금 신청서류를 위원장에게 재송부했다.

그러면서 시는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운영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조례 제 13조(주변영향지역등)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및 방법등) 및 협약서 제8조(주민지원)에 따라 적정대상자에게 지급하여줄 것과 아울러 주민지원기금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하지만 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은 인감증명과 동의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끝내 지원금지급을 하지 않았다.

결국 죄근 전주시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법을 위반해 개정힌 정관및 지원금지급조건을 내걸고 강제로 받은 '사용동의서'를 이용해 약 6400여만원을 운영비로 전환했다.

법을 위반해 전환한 운영비에서 이중으로 자신의 인건비 등을 사용, 수령해 간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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