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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리싸이클링協 주민지원기금.사업비...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06-14 18:09

주민돈, 법이 정한 5%초과 위원장 인건비 등 운영비 사용금지 못박아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진정민원 회신문./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전북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진재석)가 주민들에게 배분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않고 위원장 인건비 등으로 초과집행을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14일 폐기물시설 피해영향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장안삼발전협의회(공동대표 유병철)'의 민원 및  정보공개 청구에 전주시는 이같이 답했다.
 
시는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였음을 확인했지만 지원협의체가 법적운영비 외에 주민지원기금 사업비중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한 부분은 이미 협의체에 가구별로 배분조치를 요구 한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위원장은 아직껏 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시는 향후에도 "협의체가 어떤 명분으로도 법이 정한 5%초과 운영비 사용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협의체 법정운영비는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치인과 관련 공무원에게 화환 선물 애경사비 등의 지출사항은 향후 개선요구를 통해 또 다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의회가 지적했던 협의체 인건비(위원장, 간사수당)는 법정운영비내에서 집행토록 한다.   
 
시는 "지원협의체 정관내용에서 위법소지가 있는 규정에 대해서 개정권고를 수차례 했다"며 지속적인 개정권고를 통해 협의체 정관이 합당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은 상위법을 위반해 11차례나 개정한 정관을 악용해 온간 불법과 비리 갑질 횡포를 자행해 오다가 전수조사를 받았다.
 
시는 "정관에 주민감시요원 추천관련 여성배제조항은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통해 개정 삭제할 예정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인권위원회에서 여성차별이라며 개정을 권고한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원장 가족명의로 건축해 분양한 장동마을 빌라 발코니 불법증축의혹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급을 제외한다.  전주시 완산구청은 이미 철거 조치를 내렸다.
 
이어 시는 앞으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정한 주민지원 사업계획 및 지원실적을 관련법령을 준수해 공개한다. 3년동안 미공개로 직무유기 논란이 됐다.
 
시는 또, 전주시 폐기물시설조례 시행규칙의 주변영향지역 대상자 규정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중이다. 전주시 폐촉조례 '현금지급불가' 규정은 법제처와 환경부의 법리적 해석 결과를 토대로 의회와 협의를 통해 개정여부를 추진할 방침이다.
 
협의체가 이미 지급했어야 할  출연금 잔액 및 반입수수료에 대한 집행방식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고 미집행해 쥐고 있는 3억2500만원은 민원제기 및 소송중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협의체 위원장이 불법정관 등을 이용해 지원금을 못받은 지역 주민 3명이 지원기금및 숙원사업비 청구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전주시장이 직접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13일 내렸다.
이제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피해당한 주민들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시는 "전수조사와 더불어 2018년 주민지원기금 정산검사에 따라 교부조건 이행, 기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원기금 및 주민숙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될수 있도록 시는 공무원의 책무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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