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아시아뉴스통신 DB |
17일부터 저축은행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를 받게 되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관리제표가 본격 도입되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빚이 많은 사람의 대출을 줄여 부실을 막고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제 1금융권에 도입한 데 이어 제2금융권에도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출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평균 260%가 넘는 DSR 비율을 2021년 말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2021년 말까지 90%로,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에 맞춰야 한다.
다만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 출하실적'을 신고소득 자료에 포함하고 추정소득 인정 범위도 80%에서 90%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저신용층이 대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새희망홀씨나 사잇돌대출 등 정책 자금 대출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금융권으로 DSR 규제가 확대되면서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증빙 가능한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대출금액도 적은 금액만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