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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양평군 유명골프장 "더 스타휴" 농민 위협하는 골프공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6-28 20:40

양평 더 스타휴 골프장./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오민석 기자]경기 양평군의 유명 골프장인 더 스타 휴의 골프공이 수년째 인근 마을의 농가 주택으로 날아들어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불안 한 날들이 수년째이지만 골프장은 모르쇠로 일관 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주민들은 관할 군청과 골프장 측에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해달라는 요구를 수년째 하고 있지만 군청은 계도, 계고장만 남발하고 골프장은 군청의 시정 명령 공문을 무시하면서 고통은 농민들에게로 고스란히 전가 되고 있다.  

28일 더 스타휴 골프장과 맞닿은 양평군 양동면 양동로 756번지 인근 주민들과 양평군에 따르면 골프장은 지난 2011년 개장 했으며 18홀 정규 회원제 골프장이며 유명 골프대회 도 열리고 있으며 국내 10대 골프장의 명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그러나 뛰어난 경관을 자랑 하는 그 이면에는 농민들의 흘려야 하는 눈물의 아픔이 있었다.  골프장과 맞닿은 양동로 756번지 일원에는 주민 50여명이 벼농사와 밭작물을 일구며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이 조성되면서 농민들은 농사일에 열중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쉬~익 하고 날아오는 골프공을 피하는데 신경 써야 할 정도로 하루에도 수 십개씩 공이 날아와 논과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바로 머리위로 날아들기도 한다.  이렇게 1년간 모아논 공을 지인들에게도 나눠주고 남은 분량만 사과 박스로 3박스가 넘는다.  

농사가 생업인 주민들은 참다못해 골프장과 관할군청에 수년째 안전망을 설치 해달라는 진정과 민원을 하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근 3년 동안 안전망은 설치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은 군에 대한 행정 불신마저 생긴 상태다.  

더구나 안전망을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이 군청에 민원을 제기 하면 골프장측은 “안전망을 설치 하기위해 설계에 들어갔다거나 견적을 받았다.”면서 주민들에게 계약서를 보여 주거나 의회 의원들과 서로 합의한 합의 내용을 공문으로 제시해 주민들은 안심 시키기를 수차례지만 그걸로 끝이기를 반복 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농사를 포기하자니 먹고 살게 없고 하자니 목숨이 위태롭고 힘없는 농민들은 그냥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다. ”며 “ 수년째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망을 설치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고 했다.  

또 A씨는 “군청에 수년째 시의회에 수년째 하고 부의장이 골프장으로부터 안전망을 설치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도 요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생각으로는 군청이나 의회나 골프장이나 다 한통속 같다.”고 했다.

군청 관계자는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골프장 측에 지난 2018년 7월에 전달했다는 골프장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서를 취재진에  공개 했다. 골프장 측에 발송된 공문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망을 설치 계획을 2019년 4월 19일까지 제출하고 설치후 사진을 지난 28일가지 제출 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취재로 확인결과 골프장은 어떤 곳에도 안전망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공사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아 양평군의 행정력을 무시하고 주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골프장 측에 군에서 공문까지 해서 안전망 을 설치를 시정 명령 했는데 안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양편군의 공문? 그런거 신경 안 쓴다. 세금 많이 내고 영업 하는데 양평군이 무슨 권리로 영업을 방해 하냐?” 는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 했다.  

이런 골프장의 모르쇠 배짱에 대해 양평군청 관계자는 “28일까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명령할 예정이다. 그래도 시정이 안된다면 영업취소도 검토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하지만 28일 아시아뉴스통신이 골프장 측의 안전망 설치 여부를 확인 했지만 공사할 기미조차도 없어 향후 양평군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골프장이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행정 기관은 이를 시정 하도록 명령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처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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