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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15억 원 부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19-07-10 09:07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울산시청사전경.(사진=포토울산)

울산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15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50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374억 원, 북구 254억 원, 중구 205억 원, 동구 174억 원 순이다.
 
재산세 납부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지는 등 모바일 납부 편의가 한층 강화됐다.
 
이밖에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 추가납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2, 남구청 226-3561, 동구청 209-3272, 북구청 241-7522, 울주군청 204-05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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