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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올해보다 2.9% 인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9-07-12 08:15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화면 캡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5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정부 여당을 비롯한 시장에서 여러 차례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현 정부들어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오른 7530원이었고, 올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무려 29.3%가 인상됐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8%는 현 정부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록 현 정부 공약인 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지만, 미중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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