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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휴가철 어린·어미 고기 보호 위한 특별 단속한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하영국기자 송고시간 2019-07-24 15:58

-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불법어업 예방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를 통한 불법어업 사전 예방
- 항․포구, 위판장 등 불법어획물의 유통경로 집중 점검으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부산시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4일부터 하계휴가철 어린 고기 및 어미 고기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하계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불법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 1차적으로 어린 고기 및 어미 고기의 포획을 예방하고 불법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와 위판장·재래시장·횟집 등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 포획금지 어종인 갈치, 참조기 등에 대한 불법 포획·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해 낚시 유어객에 대한 포획 금지기간 준수 여부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하계 휴가철 중에는 갈치, 참조기(7월 1일~7월 31일), 대게(6월 1일~11월 3일), 주꾸미(5월 11일~8월 31일), 말쥐치(5월 1일~7월 31일, 정치망·연안·구획어업은 6월 1일~7월 31일), 꽃게(6월 21일~8월 20일), 소라(6월 1일~ 8월 31일), 새조개(6월 1일~9월 30일) 등이 포획금지 어종에 해당된다.

임정현 부산시 수산정책과장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통해 어린 고기 및 어미 고기를 보호해 수산자원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oxsan72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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