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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도-운수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계획.. “경기도와 주민갈등 재 점화”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07-26 11:39

387지방도로 약 4,71Km구간,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 안돼.. 일부구간 직선, 곡선화 요구.
남양주시 화도-수동간 387호선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해 도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다시 재 점화되고 있다. 사진 좌측이 경기도의 공사구간 확정 위치도, 사진 우측은 일부 주민들이 도로 직선화와 곡선화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위치도면.(사진=주민제보)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가곡리를 관통해 수동면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387호선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두고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주민들 간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화도읍 마석우리(너구내 고개)에서 수동면 운수사거리까지 약 4.71Km 구간은 25일 현재까지도 이곳을 통과해 출퇴근 하는 주민들은 물론 수동계곡을 찾는 행락객들로부터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은 ‘마의 구간’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이에 주무부서인 경기도건설본부와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는 가곡리 중심가를 우회하는 신설도로 건설을 지난 2004년 추진한 바 있으나 다음해인 2005년 실시용역설계 당시, 지역상권의 슬럼화를 염려하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재의 노선으로 도로의 구조설계를 변경, 확정하고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가곡리 시내를 통과하는 공사 구간에 속한 일부 주민들은, "현재 계획된 도로의 실시용역설계가 잘못되었고, 공청회 당시 이 변경 계획에 찬성했던 주민들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최근까지 약500여 명의 주민동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 A모씨는 “국토종합계획에 있어서 국토교통부는도로망의 건설과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도에서는 이미 주민협의 절차를 거쳐 2004-2006년도에 결정한 사항이니 재고할 수 없다”며 “도로법 제2장5조1항에서 명시한 5년마다 해야 하는 타당성 검토조차 무시하고 강제 추진하려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도로정책심의회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도로법 제2장5조4,6항을앞세워 ‘화도~운수’ 간 387호선 지방도의 일부구간에 대해 직선화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해 현행 도로법 제3조2항1호에는,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참여,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도로의 현황과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A씨와 현행 도로계획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위의 관련법을 근거로 “이곳의 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수동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기존도로 4차선확장’ 안은 2개소의 교량과 12개소의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예전과 다를바 없는 교통불편이 예상되며 공사구간도 직선화 안에 비해 600미터가 더 길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도로 통과 시간의 증가와 운전자의 피로 가중, 교통 지체로 인한 수동 관광 방문 억제, 수동주민의 통행 편의성 악화, 심한 곡선 도로의 사고 위험 등의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잘못 설계된 현행 종합계획을 직선화로 변경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며 집단 서명을 받고 있다.

이에 도건설본부 담당공무원은 “일주 주민들의 주장과 입장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도로계획 변경은 지난 2008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된 주민공청회를 통해 다수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한 것으로 관련 지침과 규정에 의해 이미 선형개량을 확정한 상태로 이제는 보상절차 단계만 남겨두고 있어 계획 변경이 어렵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일부주민들이 급커브가 많은 위험구간이라며 직선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송천교차로(송천리 397-17)에서 운수교차로까지의 구간은, 곡선변경을 설계기준 이상으로 반영해 차로폭, 중앙분리대, 길어깨, 확폭 등을 계획해 주행안전성을 확보했다"는 도의 입장을 재 강조했다.
  
이곳에 지역구를 둔 문경희 경기도의원과 최관욱 보좌관(조응천 국회의원실)도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지난 2005년 도로계획이 변경된바 있어 다시 계획을 바꿀 경우 공사가 장기간 지연될 것이고, 이로 인한 반대 민원 또한 더욱 크게 불거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밝혔다.
 
이어 문 의원과 최 보좌관은 “그동안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극심한 차량정체를 겪었던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번 ‘화도-운수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소수의 주민들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 관련부서와 논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한편 남양주 갑지역의 새로운 정치 신인으로 활발하게 활동중인 민주평화당 김상원 위원장이 일부 반대주민들의 편에서 소수의견을 뒷받침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어 화도수동지역의 장기미집행 숙원사업인 ‘화도-운수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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