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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19-08-28 07:41

경남 남해군이 군민들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위한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해 비상업적 단체급식이 이뤄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학교, 무료노인급식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정부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군부대 등을 지원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소비자 조직이 가장 잘 구축돼 있는 학교급식을 첫 지원대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될 경우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는 폐지됨을 보칙에 담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 물류, 소비에 대한 통합적인 기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의 플랫폼 역할을 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직영한다는 내용이다.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6일까지로 의견 제출은 전화, 팩스(055-860-3981), 서면제출 등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군 농축산과(055-860-3911)로 연락하면 된다.
 
군 농축산과 관계자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식재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지와의 수·발주 연계를 위한 농산물의 산지조직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군민 먹거리에 대한 알권리 확보 및 공급자·수요자 소통을 위하 민·관 합동교육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이동면 다정리 대상부지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7일 착공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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