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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베개‧여성속옷‧소파 등서 라돈 검출...원안위 수거명령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09-16 20:24

원자력안전위원회 심볼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패드와 베개,여성속옷,소파 등에서 안전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원안위)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6만여 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원안위는 침구류의 경우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여성속옷 제품은 측면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 소파는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품 안전성 평가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이 결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 3개 시료 모두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 2209개의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이 안전기준을 초과(9.95mSv/y)했다.

㈜내가보메디텍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30개의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이 안전기준을 초과(7.39mSv/y)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누가헬스케어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판매한 3000개의 이불 1종(겨울이불)이 안전기준을 초과(2.01~3.13mSv/y)했으며 ㈜버즈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438개의 소파 1종(보스틴)이 안전기준을 초과(1.8mSv/y)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디디엠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1479개의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이 안전기준을 초과(1.18~1.54mSv/y)했다.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 매트(단일모델)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해당업체는 판매한 610개 중 517개를 수거 완료했다.

강실장컴퍼니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 353개의 전기매트 1종(모달)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해당업체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314개 완료)를 진행 중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1522-2300)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 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7월 16일 시행) 한 바 있다.

이번에 수거명령이 조치된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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