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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버스.택시 불친절 더 못 참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9-30 09:20

요금 올라도 민원 건수 매년 증가세
상습 위반 기사 자격 취소 등 처분강화
사업자엔 사업일부 정지.과징금 부과
청주시 용정동 동부종점 시내버스./아시아뉴스통신

충북 청주시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내년 3월부터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한 버스 및 택시의 운송사업자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청주시는 최근 다중이용 교통 요금은 인상된 후에도 버스 및 택시 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주시에 접수된 최근 3년간 버스 및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는 ‣2017년 버스 162건, 택시 343건 ‣지난해 버스181건, 택시 333건 ‣올해 들어 현재 176건, 택시 186건 등이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 6월부터 택시 기사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하면 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에 발맞춰 내년 3월부터는 버스기사 또한 승차거부,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는 물론 버스운전 자격취소까지 병과처분을 한다.

연도별 버스 주요 불편민원 신고 건수는 ‣2017년 승차거부 87건, 무정차 272건 ‣지난해 승차거부 95건, 무정차 315건 ‣올해 현재 승차거부 93건, 무정차 194건으로 증가 추세다.

청주시는 버스와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친절서비스 이행 개선명령을 내려 소속 기사가 불친절 행위로 적발 시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 위반에 따른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접수되고 있는 민원 유형을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처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버스 및 택시 행정처분을 강화해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겠다”면서 “아울러 시민들도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 시 녹취록,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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