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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전문 컨설팅업체 포유스토리, 용도변경 컨설팅 수주계약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안지희기자 송고시간 2019-10-14 10:00

포유스토리 기획으로 용도변경 설계 및 인테리어 디자인, 시공을 마친 요양병원 (사진제공=포유스토리)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건축 설계 및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설계에서 시공,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온 실버산업 전문 컨설팅업체 포유스토리는 원주 요양병원, 의정부 요양병원, 성남 한방병원, 원주 요양원 등 현재까지 10건 이상의 용도변경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전문 컨설팅 업체 포유스토리는 2002년 설립 이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인의료, 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제반 시설, 법령을 토대로 설계 시공하여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편리한 병원을 설계하여 병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원 컨설팅과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나 중풍 등의 중증질환 노인이 거주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수요가 증가와 함께 숙박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의 요양시설로 용도변경이 늘고 있는 추세다.
 
포유스토리에서 용도변경을 위해 3D 모델링 한 모습 (사진제공=포유스토리)

용도변경은 허가받은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시설(병원), 실버시설(요양원)의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동일해야 한다.

의료 및 실버시설의 용도변경은 일반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달리 건축법, 노인복지법, 소방법 등 건축 및 시설 기준이나 직원배치 기준 등이 모두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법 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첫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은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둘째,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건축물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용도변경은 일반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다르다. 앞서 말했던 건축법, 의료법, 노인복지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된다. 시공을 완료했는데 영업신고가 불가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어 경험 있는 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

포유스토리는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했던 경험과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을 건축 설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축법, 소방법, 노인복지법을 고려하여 빠르고 정확한 용도변경에서 개설까지 책임진다. 또한, 포유스토리는 지금까지 10건 이상의 용도변경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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