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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충남신용보증재단, 원도심 활성화 특화보증 업무협약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19-10-15 14:26

- 100억원 규모로 원도심 소기업과 소상공인 1인 최대 7천만원 보증 지원
 14일 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천안시가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과 ‘천안시 원도심 활성화 특화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천안시청)

충남 천안시는 14일 소회의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특화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업무 협약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경기위축·침체가 계속되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천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은 협약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권이 위축돼 양극화가 심각한 동남구 원도심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화보증이란 담보가 없어 금융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사업자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 동남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특화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5000만 원 이하는 100% 전액 보증이며 5000만 원 초과는 85% 부분 보증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0.8% 이내로 보증기간은 7년 이내이다.

보증신청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으로 하면 된다.

천안시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특화보증 사업을 홍보하고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천안신용보증재단은 지원 사업을 운영 및 확대하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손을 잡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345억 원을 보증 지원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왔다.

구본영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적기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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