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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의회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요청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9-10-23 21:26

경기 화성시가 모 언론의 생활폐기물운반업체 선정 관련 의혹보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협조를 22일 화성시의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련의 보도와 관련, 화성시가 자체 감사를 진행할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등 보도내용의 본질과 다른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공익감사를 요청했다고 전해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지방의회 등에서 할 수 있다. 

화성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경우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가 진행된다. 다만 자체종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다.

해당 보도와 관련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보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리 시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언론은 지난 21일 '화성시장 정무비서 폐기물운반업체 선정과정 수 억원대 금품수수 의혹', 22일 '"130페이지 11분만에 뚝딱"…화성시, 폐기물업체 심사 부실 의혹'이란 제호의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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