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제공= 보령소방서) |
충남 보령소방서는 주방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방용 소화기(K급) 비치홍보에 나섰다.
4일 보령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음식점 내부 주방에서 식용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3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소방서 관계자는“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