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위원회 심의에서 조정대상 지정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 동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2016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던 남양주시는 다산동과 별내동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조응천국회의원과 조광한시장, 신민철 시의장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해왔다. 사진에서 남양주시 동부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를 위해 자리를 함께한 조응천국회의원, 김현미국토부장관, 조광한 남양주시장, 신민철 남양주시의장이 양손을 맞잡고 활짝 웃고 있다.(사진=조응천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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