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제공= 보령소방서) |
충남 보령소방서는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
6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41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인승 차량화재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는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토록 규정돼 있으며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화하는 개선안을 추진 중에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