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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주휴수당 갑질 논란…관리·감독 '부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11-13 11:25

갑질 이미지.(사진=ⓒGetty Images Bank)

지난 9월 20대 A씨는 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홀서빙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A씨는 평일 풀타임으로 2개월여 동안 일했지만 급여 외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다.

부당한 대우에 억울함을 느낀 A씨는 본사 측에 항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근무인원이 5명 이상이고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주휴수당은 업주 재량"이라고 잘라 말했다.

A씨는 "아무리 아르바이트지만 일했던 곳에서 이런식으로 취급받게 되니 씁쓸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발표하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고시했지만 정작 실제로는 주휴수당 지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으로 나눠 환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된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휴수당 정비와 이들을 위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올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그동안의 관행의 문제"라며 "특히 프랜차이즈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점주가 노동법을 잘 모르거나 모른척해서 발생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근로감독행정의 문제"라며 "정부의 사용자 계도, 위반시 처벌 제제 등 적극적인 근로감독행정을 취하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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