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6일 목요일
뉴스홈 정치
김용태의원_제2,제3의 조국펀드사태 막아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11-13 15:1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용태의원(3선. 서울 양천구을)./아시아뉴스통신DB

사모펀드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무자본M&A가 포함된 악성 투자사슬에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 주식담보 대출, 주식의 대여 등이 자주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비상장 주식도 전자증권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용태의원(3선. 서울 양천구을)은 11월 1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 및 사채도 전자등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조국펀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시장에서 이른바 기업사냥꾼 등이 불공정행위를 통해 차익을 누리고 피해는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공시위반’ 사항에만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이 거둔 금전적 이득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으며, 재범률도 30%이상([별첨1] 참조)에 달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책임 외에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무자본 M&A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업사냥꾼의 각종 불공정행위는 물론 언론이나 SNS상의 해당 기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도 포함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으나 법의 틈새를 악용해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악성 투자사슬은 오히려 처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16일부터 실물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전면 대체되어 주식의 담보제공, 주식의 대여 등의 상황이 전산상으로 전면 공개되었으나 이는 상장회사의 주식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비상장사(사모펀드 포함)가 주식의 차명거래, 허위공시, 전환사채·주식담보를 악용한 M&A 등 악성 투자사슬에 더 쉽게 이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도 비상장 주식의 전자증권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비상장사를 이용한 악성 투자사슬의 피해를 사전에 감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김의원은, “모든 비상장사의 주식을 한꺼번에 전자증권으로 등록하는 것이 부담이라면 시행령을 통해 일정 조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을 확산해가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