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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결국 시장직 상실...'정치자금법 위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19-11-14 15:23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25일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대전고등볍원 316호 법정에서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정완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충남 천안시장이 14일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시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구본영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본영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어 천안시는 즉각 구만섭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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