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달리 고려대 입시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딸은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공소장을 살펴보면 정 교수가 딸의 고려대 입시 때에도 허위 내지 과장된 자료를 제출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황이 나와 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의 고교 시절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 같은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적혀있어 고려대 학부 입학 때도 결국 허위 스펙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논점이다.
공소장 공개 후 논란은 고려대에서 불붙었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촉구했고,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입시 관련 자료가 폐기됐고 검찰이 공소사실에 이 내용을 넣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당장 어떤 식으로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학교 측의 미온적 대처를 문제 삼으며 정 총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려대 입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 포함이 안 된 것”이라면서도 “공소사실에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허위 스펙 부분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고려대 입시 지원 서류 등 관련 내용을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판 과정 중 설명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공소장의 범위를 넘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해당 학교 측에 제출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내용 등을 공개적으로 밝힌 진중권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