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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도민 호응 좋아

[제주=아시아뉴스통신] 김영규기자 송고시간 2019-11-22 18:28

신용카드.가상계좌 이용 납부 선호, 스마트폰 앱 전자고지.납부도 늘어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아시아뉴스통신=김영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이 도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0341), 지방세 무인수납기,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복수 가상계좌(농협은행, 제주은행), 스마트폰 전자송달․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액 1조 2,862억원 중 7,744억원이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방법으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방법별로 분류한 결과 신용카드(85%)를 이용한 납부액이 가장 많았으며 가상계좌(14%) 입금, 자동이체(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가상계좌 입금은 837억원에서 1,064억원으로 227억원 증가하였고, 자동이체 납부는 13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2012년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면 시행이후 가장 보편적인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세무부서 방문 납부보다 인터넷 납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세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는 25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10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무인수납기 납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무인수납기 추가 설치(총 16대)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는 10월말까지 2만건이 신청되었으며, 6월부터 간편결제앱을 통한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납세자가 보다 쉽게 지방세 고지를 받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절실장은 “이외에도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상계좌 입금가능 은행 확대와 입금 시 발생하는 타행 이체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전국 시도 세정과장회의 및 지방세 발전포럼 등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방문 세무민원인의 지방세 납부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올해에 이어 2020년에도 지방세 무인수납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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