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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유나이티드와 분쟁 손흥민 父 "허위사실 단호대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19-11-25 15:33

축구선수 손흥민이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바이산 갤러리 카페에서 열린 '태그호이어 손흥민 리미티드 에디션'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김나윤 기자

10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에이전트와의 결별에 대해 손흥민(토트넘) 측은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법인 매각 계획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는 25일 "스포츠유나이티드가 계약서의 존재와 함께 법인 매각 상황을 손웅정 씨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발표했다.

손흥민 측에 따르면 스포츠유나이티드의 장 모 대표는 손흥민에게 알리지 않고 드라마제작사인 앤유엔터테인먼트에 회사를 매도하는 계약을 추진했고, 앤유는 손흥민을 내세워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손흥민 측은 지난 21일 스포츠유나이티드에 관계 정리를 통보했다.

손흥민 측은 "손흥민은 축구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선제적으로 법적 조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수 및 선수 가족을 음해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년간 손흥민 에이전트사로 연을 이어온 스포츠유나이티드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독점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해지 사유가 없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손흥민과 회사 사이 기존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하고 앤유의 투자 유치 활동은 당사 동의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흥민의 기존 에이전트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 여전히 기존 에이전트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 매각도 손웅정 씨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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