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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산불방지인력 발대식 개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19-11-26 19:04

'산림내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25일 경북 청도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산불방지인력 발대식에서 이승율 군수가 대원들로부터 선서를 받고 있다.(사진제공=청도군청)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5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가을 단풍철 산행인구 급증과 추수가 끝나면서 농산폐기물 소각이 많아 질 것에 대비해 산불감시진화대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산불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담당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1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의 소중함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깨우치고,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초동진화 태세 확립과 산불예방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했다.

또한 발대식에 참석한 산불감시진화대원들은 '우리의 결의'를 통해 소중히 가꾼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산불감시의 파수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장비사용 방법 등에 대해 한국산불기술협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청도군은 이날 발대식과 더불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을 군청과 풍각면, 금천면 등 3곳에 분산 배치해 산불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산불감시원 93명을 산불감시탑 및 산불위험지역에 배치했으며, 감시원 전원에게 GPS산불신고 단말기를 지급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불취약지 67개리 6460필지의 2만2150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등산로 12개소 70.6km를 폐쇄했으며, 마을무인자동 방송기를 이용해 1일 3회이상 방송하는 한편 산불감시요원들의 이동차량에도 방송기를 설치해 홍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견고히 하고, 산림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원,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50만원 등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산림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승율 군수는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초동진화 태세 확립과 산불예방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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