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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심신미약 불인정 '사형' 선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19-11-28 08:37

▲안인득(사진=ⓒYTN)

안인득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안인득은 지난 4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에서 3일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안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혹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를 경감 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안씨가 조현병 등이 있지만 범행 당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골라 급소를 공격한 점 등을 미뤄 사리 분별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사형 선고 후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다.

안씨의 변호인 측도 "나도 일하기 싫다"라며 안씨의 변론을 포기했다.

안인득은 사형 선고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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