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뉴스홈 정치
경상남도의회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11-29 09:26

28일 경상남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부마민주항쟁 기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와 부산광역시의회가 부마민주항쟁 기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28일 오후 4시 경남도의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16일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 후 관련 조례안을 공동 제정하겠다는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조례안 발의에 앞서 부마민주항쟁 관련단체, 전문가, 집행부, 도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부산과 경남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 독재에 항거해,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자와 유족,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연내에 공동으로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대 77학번이었던 정성기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가 맡았고, 이은진 부마항쟁진상조사실무위원장이 ‘부마민주항쟁의 의의 및 지원 현실태’를, 정광민 10∙16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이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의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갑순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이명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삼희 경상남도 행정국장이 각각 민간단체, 재단, 집행부의 입장에서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토론했다.

김지수 의장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 제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남과 부산에서 관련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겠다”며 “해당 조례가 국가차원의 예우 법률을 제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가 개최된 경상남도의회 로비에서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서 당시 기록사진들을 전시해 호응을 얻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