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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靑·警 조직적 불법선거…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수지기자 송고시간 2019-12-02 09:53

공직선거법 '선거소청' 등 조항 위헌법률심판 청구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일 지난해 6·13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무효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시장은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다.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소청 절차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말한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후 검찰에서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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