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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조국 동생 첫 재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수지기자 송고시간 2019-12-03 10:27

정경심·5촌 조카 조범동 이어 세 번째
지난 10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동생 조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아시아뉴스통신=백진욱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첫 재판 절차가 3일 시작한다. 조씨는 앞서 재판을 시작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 중 세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조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이처럼 수차례 '셀프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부모들과 조씨 사이의 '뒷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52) 씨와 조모(45) 씨는 지난달 말 재판을 시작해 오는 6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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