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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저감위한' 국무회의 열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19-12-03 13:57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여민 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김 은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었다” 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 이다”고 말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경기도 이재명 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왔습니다. 다각도에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하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여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보다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국회도.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합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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