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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과 檢 갈등 ‘청와대 성실히 협조’ 거듭 압수수색 유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19-12-04 19:16

청와대 전경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고민정 대변인은 4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었다면서,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하는 등 협조 했다” 면서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
 
그러면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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