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법에 의한 성장은 박수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지원 TF 김 모 부사장, 인사팀 박 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이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서버, 이메일 등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인멸하게 했다며 "경중을 판단하지 못한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지장을 초래했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