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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딸 '마약 투약·밀반입' 오늘 1심 선고..재판부의 선택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12-10 11:32

홍정욱 딸 결국 '불구속 기소' / 사진출처=sbs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는 혐의로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종욱의 딸 홍모(18) 양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홍 모(18세)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롤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사들인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면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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