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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위해 전국에 집중관리도로 지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12-26 14:59

전국 330개 1732km 선정 12~3월 청소차 운영횟수 늘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를 지정 청소차를 확대 운영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환경부는 26일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도로 미세먼지는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주행 등으로 날리는 먼지로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10만 427톤)의 약 7%(7087톤)를 차지한다.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각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집중관리도로 약 5~10km 내외를 지정해 전국에서 총 330개 도로 1732km를 지정했다. 

관련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12~3월 동안 집중관리도로 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7개 시도와 함께 지정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현황.(자료=환경부)

도로주변에 존재하는 건설공사장 등 주요 유입원을 파악해 발생억제를 위한 세륜시설 운영 등 적정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토록 한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해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분진흡입 등 진공청소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 미만인 경우에는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수도권 내 일부 집중관리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 홈페이지(cleanroad.or.kr)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행 준비가 완료된 일부 지자체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집중관리도로 청소 운영을 확대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집중관리도로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줄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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