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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5일 충청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12-24 18:12

06~21시 충남 세종 충북...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환경부는 25일 충남 세종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기상청)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환경부는 25일 성탄절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 세종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4일 오후 3시 현재 세종시 지역에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84㎍/㎥으로 나타나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환경 당국은 주의보 해제통보가 있을 때까지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안내했다.

기상청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전일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중서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크리스마스인 25일에도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중서부지역과 일부 영남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충남 세종 충북 지역에 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당일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상되면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및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및 효율개선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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