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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1년까지 가족친화인증 획득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9-12-27 21:11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선정
합천군청 전경.(사진제공=합천군청)

[합천/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2016년 획득한 가족친화인증기관 인증의 유효기간(3년)이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거쳐 2021년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200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합천군은 2016년 12월 최초로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합천군은 그동안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가정의 날 지정·운영, 장기재직·자녀입영·가족돌봄 등의 특별휴가 제도 마련 등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며, 군청 내 여성·남성 휴게실 마련,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과 같은 직원 복지혜택을 지속 확대해 왔다.

지난 6월 가족친화인증 서류심사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9월에는 관련기관의 현장심사를 거쳐 가족친화 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승인을 통과했다. 이로써 합천군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 환경에 적합한 복지제도 발굴 및 시행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노력할 것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족친화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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