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 안내.(사진제공=밀양소방서) |
경남 밀양소방서(서장 오경탁)는 겨울철을 맞아 아파트 화재 시 보다 빠른 피난을 위한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피난 안내와 대피공간 물건 적치 금지 등을 당부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이다.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누구나 쉽게 피난 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의 경우 옆집과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붙박이장, 선반 등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 위치를 평소에 미리 알아두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