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20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월7일까지 신청접수한다.
현재 도시가스공급규정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공급배관 100m당 46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한다.
그 이하인 경제성 미달 지역은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해준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는 총 246가구가 평균 39만원 총 9531만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희망자는 영남에너지서비스(주) 영업팀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접수 절차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