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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20-01-07 10:51

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 발송
진주시청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경남 진주시는 1월 한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10%,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7.5%,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5%, 9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1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 접속해 연납 자동차세를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1544-5855),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4만 3000여 건, 115억여 원이 신고납부가 됐으며, 해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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