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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10% 세금 절약'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0-01-08 17:42

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1월에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신청은 영천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또는 ARS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되고,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단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절세혜택과 더불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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