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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585건 부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20-01-09 10:30

사진은 서천군청 전경.(사진제공= 서천군청)


[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이달 말까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585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할 계획이라 9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종류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되며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인터넷 지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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