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전경.(사진제공=청양군) |
[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각종 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보훈과 관련한 수당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완화 등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9일 청양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중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38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수급자 수가 증가하게 됐다.
또 참전유공자 수당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5만원씩 인상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이 월 2만5000원씩 각각 인상됐으며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도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이 추가됐다.
이밖에 노인 일자리가 22개 사업 1650명에서 23개 사업 1768명으로 증가됐으며 기본 및 종합, 단기가사로 분리돼 있던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 2월 1일부터는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던 결식 우려아동 급식지원을 일반 바우처 카드로 변경하고 11월 20일부터는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24개월 미만 아기에서 36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따라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자체적인 복지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