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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체육미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1-10 11:50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일명 체육미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체육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졌다.

작년 초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상습적인 성폭력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체육계 미투(Me Too)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체육 개혁의 첫 발을 뗀 것이다.

국회 파행에 막혀있던 체육미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가 마련되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안 제11조의 5),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요건 강화(안 제12조), ▲체육인 권리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신설(안제18조의 3),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18조의 6, 제11조 ③) 등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그동안 체육개혁에 앞장서며 2007년 ‘학원체육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2017년 ‘학교체육 선진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 2건의 결의안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학교체육 정책의 방향타가 됐다.

또한, 체육 개혁과 스포츠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작년 초에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을 발표한 바가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그중 하나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체육미투법은 매년 반복되는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를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체육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한 선수의 용기있는 고백이 체육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계 미투 피해자들의 용기와 간절한 외침을 잊지 않겠다”라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체육개혁 성공과 대통령 공약인 스포츠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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