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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꼼짝 마’ 부정유통 적발 시 강력 대응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1-10 15:14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취소 ▶신고포상금+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형사고발
-연내 모바일·카드 상품권 도입 부정유통 원천 차단
-지역상품권 정상 유통위한 소상공인, 도민들 자정노력 요청
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상권의 소득증대를 위해 발행 중에 있으나 부정유통(일명 ‘상품권 깡’)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시군에서는 구매와 환전 시 신분증 확인과 일련번호를 기록해두고 부정유통 의심 시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적발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업체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환전하거나 월간 한도액 1,000만원을 환전하고, 판매대행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 상품권의 구입과 사용, 환전으로 이어지는 상품권 일련번호 흐름 추적을 모니터링한다.
 
실질적으로 물품 판매를 하지 않았거나 가족·친지 등을 통한 다량 구매로 환전 처리했을 가능성에 있는 의심가맹점에 대해 직접 찾아가 상품권 사용내역과 환전경위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취소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는 물론 형사고발, 할인보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단속과 함께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부정유통 신고접수를 받고, 신고자에 대해 최대 100만원 신고포상금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설명절 특별할인 기간에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든 가맹점에 부정유통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는 안내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품권 구입내역과 결제내역을 추적가능한 모바일이나 카드상품권을 연내 모든 시군에서 발행 예정이다.
 
신원식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역상품권이 지역상권에 실질적으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을 뿌리뽑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상적인 유통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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