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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1164곳 철거 '청정계곡 복원 상생설명회' 개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20-01-12 10:49

경기도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오는 21일까지  연천, 양주, 가평, 양평, 남양주 등 5개 시·군에서 불법시설을 철거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청정계곡 복원지역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모두 9차례 이어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를 시작으로 8일 양주시 백석읍 삼호산장, 장흥면사무소 등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오는 10일 가평군 북면사무소 등에 이어 14일 연천군 내산리 문화복지회관 및 연천읍 동막리, 15일 양평군 서종면 및 용문면 사무소, 21일 남양주 팔현 1리 마을회관 등에서 개최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합법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불법시설물 철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불법시설물 철거에 동참해준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 방안은 물론 불법시설물 없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나고 있는 도내 하천 및 계곡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 SOC 지원사업, 소상공인 보증 및 경영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의 청정 계곡 복원대책에 적극 협조해준 지역상인과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회 이후 사업화까지 현장밀착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176개 하천 및 계곡에서 1404개 업소를 적발해 이중 82.9%인 1164개소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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