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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 "도민안전보험 혜택 누린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1-13 13:52

-일상생활 중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 지급
-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
전북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자료제공=전북도청)

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1월부터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전 시군의 안전보험 가입이 완료돼 1월부터는 모든 도민이면 별도 절차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보험금도 중복 청구할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 기본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이하) ▲익사사고 등 9개이다.

최대보장금액은 1,000만원 한도로 시·군에서는 지역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 등과 계약체결을 완료했다.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도민 편의를 위해 보험금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전 시군의 보험가입이 완료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도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금 전담창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전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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